입·퇴원서 허위발급 의사 불구속
대구 달서경찰서는 10일 입ㆍ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환자들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 의사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9년 12월23일부터 지난해 7월26일까지 유방종양제거수술 환자 29명에게 허위로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4천1백50만원 상당의 민영의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입원료를 허위로 청구해 1백50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