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난제 풀다”
전문의 의료법개정안 국회 통과 확실시
전문과목 표방땐 전문과 환자만 진료
주요골자 -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오는 2014년부터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단 응급 환자 제외)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오는 2014년부터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게 된다.
또 의료인의 경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회의 장(협회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자율징계 요청권’도 신설된다<관련기사 3면, 이수구 협회장 인터뷰 5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치과전문의제 관련 내용 ▲의료인 정기 신상 신고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요청권 부여를 골자로 한 3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한데 묶은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서 주목할 점은 50여 년 동안 치협의 숙원 사업인 치과전문의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과 전문의제 관련사항이 의결, 국회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날 의결된 치과 전문의 관련 법 조항은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경우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 한다’는 의료법 제15조 1항에도 불구,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단 응급 환자 제외)고 못 박았다.
이 조항은 현행 의료법 상 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금지 조항이 풀리는 오는 2014년 1월1일 부터 적용된다.
이는 치과 전문의 면허 소지자가 1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개원가에 ‘회원자율징계 요청권’ 통과
신상신고·보수교육 안할땐 면허효력 일시 정지진출해 치과 전문의를 표방, 치과 관련 모든 진료에 나설 경우 초래 될 수 있는 개원가의 혼란을 잠재울 처방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3면에 계속>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