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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율징계 요청권’ 통과

관리자 기자  2011.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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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율징계 요청권’ 통과
신상신고·보수교육 안할땐 면허효력 일시 정지

  

주요골자

<자율징계요청권> 
­- 의료인단체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때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


<정기신상신고제>
­-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받은 후 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 보수교육 이수 하지 않은 의료인 신고 반려· 의료인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을 정지
 

  

지난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치과전문의 관련조항과 함께 일명 ‘정기적인 의료인 신상 신고제’와  치협 등 의료인 단체 단체장에게  ‘회원 자율징계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됐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치협 뿐만 아니라 의협, 한의협, 간협 등 의료인 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각 단체 모두 국회 결정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9일 의료법 개정안 대안 속에 포함 돼 의결된 ‘정기적인 의료인 신상신고제’는 의료인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상신고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 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치협이 신상신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하나의 치협 숙원 사업인 회원 자율징계권도 일정 부분 확보됐다.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치과 전문의 신상신고제 관련 조항 뿐 만 아니라 ‘회원자율징계요청권’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 제66조2를 신설, 의료인단체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격정지 처분 요구 사항 등을 심의·의결키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윤리위원회 구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신상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의료인 중앙회는 회원 취업실태 파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적극적인 회원 관리에 나서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징계 요청권은 완전한 자율징계권 확보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확보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입장에서는 이번 의료인 신상신고제 도입으로 의료인 면허 관리의 기틀을 마련 할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크다.


현재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 청구에 의지해 간접적으로 의료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적인 신상신고제가 도입되면 활동 중단 의료인 등  전체 의료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 보건의료 인력 수급문제 등 정부 정책에 활용 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