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진일보 토대 마련했다”
“집행부 믿고 따라준 회원·대의원들에 감사”
인터뷰
의료법개정안 통과 해결 이수구 협회장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10일 치과 전문의제는 물론 정기적인 의료인 신상 신고제 도입, 회원자율징계 요청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개정안 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통과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치과계가 진일보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협회장은 “치과전문의제 문제는 지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50여 년 간 해결을 보지 못한 난제였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치과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대학이 이제는 치과전문의 배출보다는 통합치과진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협회장은 “치과계의 치과전문의 제 시작의 전제조건이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전문의 소수 정예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었다”면서 “이를 이루려했지만 충족하지 못해왔다. 오는 2013년까지인 전문과목 1차 의료기관 표방 금지도 그 동안 치협이 노력해 10년간 미뤄 왔으나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돼 전문의 관련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이 협회장은 내용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기적인 의료인 신상 신고제 도입은 치과의사 면허 번호가 2만6000번대지만 이중에는 사망회원도 있고 활동 중단이나 해외 체류회원도 있는데 불구,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지 못해 장기적인 치과의사 인력 수급계획 못 세우는 등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 신상신고 업무를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위임받게 되면 모든 의료인은 보건소에 개설 실태 및 취업 신고 후 반드시 중앙회 등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중단된다는 점을 강조 했다.
자율징계 요청권과 관련 이 협회장은 “의료인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자격 정지가 부여된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회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의료인 단체에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 대안과 함께 통과된 의료기사법 개정과 관련, “유명무실한 지도치과의사제도는 폐지하되, 부정기공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치과기공사가 부정 기공물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는 물론 기공소 폐쇄라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 대한민국 치과계 등 의료계가 진일보할 수 토대가 마련 될 것”이라며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 신장은 물론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이번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 대안은 현실적으로 맞는 법안들이 통과된 것”이라며 “뒤늦게라도 치과전문의제도의 바른 방향을 이해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통과에 도움을 준 보건복지부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과전문의제 조항이 통과된 지난 9일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면서 “협회장 선거 당시 내세운 회원들에 대한 약속, 즉 선거 공약을 모두 지키게 돼 기쁘다”고 피력 했다.
이 협회장은 끝으로 “집행부의 결정을 믿고 끝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회원들과 대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