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료광고 위반 “치과 3위”
피부·성형외과 이어… 환자체험담 등 89건 위반
경실련 모니터링 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모니터링 결과 치과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가 피부과, 성형외과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위반 사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 15곳과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203곳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검증하기 힘든 내용, 허위 과장 표현 등 총 11가지 위반 사례 기준을 설정해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치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환자 체험담 25건,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 사진 게재 18건, 가격제시 및 가격 혜택 14건 등 총 89건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및 유명인사 체험담 8건, 검증하기 힘든 내용 4건, 경품행사 및 유인 행위 이벤트 2건이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환자 체험담을 인터넷에 게재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심의기준 위반 표현 사례도 소개했다. 치과의 경우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인증기관 외 내용인 ‘투데이 브랜드 대상 노인 전문 임플란트 치과’ ‘플란트 치과 그룹과 허위과장 표현인 최소 절개, 최소 통증’이란 표현이 위반 사항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이 분석한 주요 일간지 의료 광고 현황에 따르면 총 59건의 의료광고 중 비뇨기과 광고가 가장 많아 26건(44.1%)을 차지했으며, 이어 한방, 한의원 17건(28.8%) 등의 순이었으며, 치과는 2건에 불과했다. 해당 과들 중 의료광고 심의 기준 위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과는 비뇨기과로 42건(50%)을 위반했으며, 그 뒤를 이어 성형외과가 21건(25%)을 위반했다. 그러나 치과의 경우 광고게재 건수가 2건에 불과해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도 인터넷 의료광고와 비슷하게 검증하기 힘든 내용을 비롯해 치료 효과 보장 및 암시, 허위 과장 표현 등이 지적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전심의 대상인 신문의 경우 조사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사후 규제는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많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이드라인 설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 관계자는 “심의사례를 세분화해 보다 세부적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