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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23년만에 "햇빛"(3면)

관리자 기자  2011.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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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 계속>

  

불가항력 의료사고도 보상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제도도 도입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환자의 손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보상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무과실 보상의 대상을 ‘분만 시 발생한 사고’로만 한정했으며, 보상 재원과 부담주체, 분담비율, 보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불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해야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환자도 의료분쟁조정법 적용

  

의료분쟁조정법은 해외환자 유치로 발생한 의료사고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종합보험 가입 근거 등을 규정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대통령 공포 1년이 되는 날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내년 4월부터는 적용될 전망이며 , 형사특례 조항은 공포 후 2년 후 부터 적용된다.


한편 치협과 의협 등 의료계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환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