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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중동 진출 ‘청신호’

관리자 기자  2011.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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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중동 진출 ‘청신호’
두바이 이어 아부다비도 면허 인정

  

한국의 의사 면허가 두바이에 이어 아부다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의사 인력의 중동 수출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지난 1일, 14일 양일간 UAE 보건부, 아부다비 보건청, 두바이 보건청 등 3개 부·청과 각각 보건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부다비 보건청은 원전기공식 및 복지부 장관 방문에 맞춰 원전내 설치될 예정인 원전클리닉에 근무할 의사 1명, 간호사 1명에 대해 면허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의료인 면허인정 국가로 등재했음을 밝혀 앞으로 아부다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의료인은 자격 입증 부담을 완화해 종전보다 쉽게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두바이의 경우 지난해 4월 두바이헬스케어시티내 면허인정 국가로 등재돼 중동에 한국 의료인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면허 인정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