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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의료환경 조성 기대”

관리자 기자  2011.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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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의료환경 조성 기대”

병협 ‘의료분쟁조정법’국회 통과 환영

  

병원계도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지난 14일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가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환자의 특이체질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점은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병협은 피해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이라는 책무성을 고려할 때 ‘분만’이외의 의료행위까지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