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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도 “환영 입장” 밝혀

관리자 기자  2011.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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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도 “환영 입장” 밝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11일 국회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의협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다”고 밝혔으며, 협의회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이 해결될 수 있고, 신속한 구제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논평했다. 


의협은 “오랜 기간 표류해왔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은 결과 늦게나마 빛을 보게 돼 다행”이라며 “동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의료분쟁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구제하는 여러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