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공물 유통 방지 기대
대외협력위, 주요 업무·활동 방향 논의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은 지도치과의사제도 대신 부정기공물 유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부정기공물 방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치협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김홍석)는 지난 14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회 주요 업무를 비롯한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년동안의 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효율적인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사진>.
특히 이날 위원회는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현행 지도치과의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정기공물 유통방지를 위한 법적인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오히려 효율적인 감시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대정부·국회 및 시민단체들과의 활발한 교섭활동을 통한 공조방안 모색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또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서도 국제보건의료재단, 선한봉사센터, 사회공헌협의회,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다양한 사회공헌단체와의 협조를 유지하는 한편, 기존의 치과계 봉사단체 등과도 협조해 봉사인력 풀을 구성하는데 힘써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도 남북관계에 따른 대북지원 등 관련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해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또한 이동치과병원 및 부속차량 활용에 대해서도 남구협과 논의해 의료봉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김홍석 대외협력이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와 관련해 “지도치과의사제도 대신 부정기공물 유통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대폭 강화돼 부정기공물 방지를 위한 법적인 잠금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