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급여기준·심사지침 점검
치과진료기록부 작성 예시집 발간 TF 회의
현재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게시판 초기화면 우측에 게시돼 있는 ‘의료분쟁 예방과 건강보험청구를 위한 치과진료기록부 작성예시집’이 최근 변화된 내용을 수정해 빠르면 이달말이나 4월초에 다시 게재될 예정이다.
치협 보험위원회 산하에 구성돼 있는 치과진료기록부 작성예시집 TF위원회(위원장 이석초)는 지난 11일 저녁 동대입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변화된 급여기준과 고시변화에 따라 수정해야할 부분 등을 점검했다<사진>.
이석초 보험이사, 김남윤 편집위원장, 김 욱·정상철·최재용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수정할 부분을 변화된 급여기준과 새로운 심사지침 등에 맞게 꼼꼼하게 점검했다.
보험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수정작업을 완료해 치협 홈페이지에 다시 올릴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2009년 4월 25일 제58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제주지부가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올바른 진료기록부 작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진료차트 기록의 모범 예시를 보여달라는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5월 12일 ‘치과진료기록부 작성 예시집’을 제작,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