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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법사위서 급제동

관리자 기자  2011.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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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법사위서 급제동

논란 끝 본회 상정 좌절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에게 세무 대리인의 세무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은 후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나흘 전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을  심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저울질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일단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의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4개 개정안의 경우 변호사, 세무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사회 지도층 집단의 반발을 사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변호사 출신인점을 감안,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이다. 


변호사협회는 성실신고확인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치협, 의협, 한의협도 지난 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세무조사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정 편의적 과잉규제이며 조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면서 “세무 검증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회원들의 조세 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성실신고확인제’는 본래의 세무검증제 명칭을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꾸고, 적용 대상자를 연간 5억 이상 수입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학원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수입금액 기준은 5억원 이상으로 하되, 각 업종별 기준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준금액으로 광업 및 도소매업 연수입 30억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 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천만원 이상 등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5%를 부과키로 했으며, 세무조사 사유에 적용하는 등 제재 방안도 마련돼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