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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23년만에 ‘햇빛’

관리자 기자  2011.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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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23년만에 ‘햇빛’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 적용

 

주요골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의료분쟁 조정, 중재, 상담, 의료사고 감정 및 손해배상금 대불, 분쟁 관련 교육 홍보 담당

<조정중재원 내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로 구성,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등을 수행

<조정 신청 및 결정기간>
­90일 이내 조정 결정 완료

<의료배상 공제조합 설립운영>
­보건의료인 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목적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 가능

<업무상 과실 치상 형사처벌 특례 적용>
­조정이나 합의 이뤄지면 공소 제기 불가

  


지난 23년간 수차례 입법을 시도 했으나 각 단체와 정부 또는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좌초됐던 ‘의료분쟁조정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는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사고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인원 230인 중 222인 찬성,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이날 가결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의 조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을 골자로 한다.


이 분쟁조정중재원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장 및 위원 50명에서 100명 이내로 설치된다.


아울러 분쟁조정중재원  산하에  5인 위원(판사, 변호사 포함)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지역별 조정부를 두며, 조정부는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50명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돼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행위과실 유무, 인과관계 규명, 후유증 장애 발생여부 등을 확인해 의료분쟁 조정부 등에 제출하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기간 90일 이내로

  

의료분쟁 발생 후 조정신청 및 결정기간은 9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분쟁 조정신청은 의료사고 원인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의료사고 감정단은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송부해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완료토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소송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절차와 상관없이 환자가 원하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형사처벌 특례 적용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해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가 이뤄졌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 의사 불벌제도’ 즉 ‘형사처벌 특례제도’도 도입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의사가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모든 법상에 적용되고 있는 원고 입증책임주의에 어긋나고,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의료인의 방어진료, 흉부외과 등 위험 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3면에 계속>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