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플랜트 표준약관 관련 회원 서면 실태조사
“허위 기재땐 과태료 부과” 물의
치협 유감 표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임플랜트 표준 약관 제정을 이유로 치과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 서면 질의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시 과태료 처분 등 위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고 있다.
치협은 즉각 공정위에 공문을 통해 유감 의사를 전달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표준 약관 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임플랜트 수술관련 소비자 피해 지적 사항이 제기된 것을 비롯해 임플랜트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임플랜트 시술 표준 약관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번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표준 계약서 제정을 위한 서브 데이터 축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치과의사 회원들을 무작위로 추출해 서면으로 응하도록 돼 있었으며, 의료인의 인적 사항은 물론 임플랜트 이용 약관(시술, 동의서, 설명서, 계약서) 사용 현황과 동의서를 사용해 체결한 계약 건수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히 실태조사표는 임플랜트 시술 과정 기록을 포함해 시술시 사용되는 재료, 임플랜트 성공 요건, 임플랜트 시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자 불만 및 부작용 사례, 의료 분쟁 시 합의 기준 여부 등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돼 답변을 해야 하는 회원들의 부담과 혼란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치협은 “공정위의 취지와 노력을 이해하나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실태조사서 표현상에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며, 실제로 회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치협은 공정위에서 제정하려 하는 임플랜트 표준 약관이 자칫 의료행위를 상행위로 절하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한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치협은 “임플랜트 시술 표준 약관 제정은 의료행위를 상행위처럼 평가 절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부분의 의료 선진국에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약관 제정에 대한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표준 약관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임플랜트 시술 표준 약관이 없어도 판례에서 인정된 의료인의 설명의 의무와 의료법 상 진료 기록부 작성 양식의 보완 등으로 표준 약관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면서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임플랜트 외 의료분쟁에 대해서도 표준 약관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문에서 밝힌 과태로 부분은 공정위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서에는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벌칙 조항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도 표준 약관 제정에 있어 치과의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성실하게 의견을 제시할수록 치과의사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