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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운영위 위원장 “중첩 진료 영역 분류 조속히 착수돼야”

관리자 기자  2011.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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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진료 영역 분류 조속히 착수돼야”
“전공의 배정 권한 주체 전향적 논의 필요”

 

인터뷰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운영위 위원장

  

이원균 부회장은 지난 14일 ‘치과의사전문의운영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치의신보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4월 임시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는 의료법 개정안 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 전문의 관련 조항 ▲치협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율징계 요청권 부여 ▲정기적인(3년) 의료인 신상신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2014년부터 ‘전문 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은 전문 과목 해당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치과전문의 조항과 관련 이 부회장은 “이 조항의 근본적인 큰 의미는 전문의와 일반의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차기 집행부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어떤 진료가 어떤 전문 과목에 속하는지 학술적인 분류 작업에 조속히 착수해 늦어도 2013년 상반기에는 완료해야 한다”며 “특정진료가 여러 전문과목간에 중첩돼 있는 경우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분과학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부회장은 또 “치과병원 설립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치과병원은 병상수 기준으로 반드시 분류해야 하며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 간 역할구분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함은 물론 의료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를 통해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오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마무리 되면 전공의 배정, 수련실태조사 등을 치협이나 치의학회가 할지 아니면 치과병원협회가 할지 등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자율징계요청권과 정기적인 회원 신상 신고제에 대한 의미와 향후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회원 결속력 향상 기대

  

정기적인 신상신고제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도 이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벌칙 조항이 없어 그동안 사문화 됐던 것이 이번에 제재 방안이 생긴 것이다. 보수교육 미필시 신상신고 자체가 반려되고, 신상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정기적인 신상 신고제 기대 효과로 “회원들의 결속력 향상은 물론 보수교육이 정상화 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징계 요청권 의료인에 자율성 부여

  

자율징계 요청권에 대해서는 의료인 단체에 자율성이 도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윤리위원회가 앞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법정기구가 돼  의료인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의료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차기 치협 집행부는 공정성 확보 등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징계요청권이 확보되면 지부 윤리위원회가 1차 심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등 앞으로 각 지부의 역할이 크게 증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