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로
신상진 의원 명칭 변경 추진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과"라는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했다.
이같이 신 의원이 정신과 명칭변경에 나선 것은 정신과라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팽배, 진료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6년 조사한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율이 11.4%에 불과, 국민 열 명 중 한 명만이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신과 명칭을 보다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