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통과 회무 자신감 회복”
의협 기자회견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회무의 자신감을 되찾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임시국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우선 지난 23년간의 숙원사업이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분쟁이 더 이상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돼, 의료인은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진료환경을 보장받고, 환자는 신속한 구제와 적절한 보장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 도입’과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제’라고 무늬만 바꿔 선량한 납세자들에 대한 사전세무조사로 세원 확보와 세무검증비용을 전가시키려는 불합리한 법”이라며 “세무검증제도는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에 대한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해서는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인단체들이 공동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각 시·도의사회와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정책을 무산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의료인 면허신고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된 것과 관련, 의협의 위상 강화와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췄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