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법제관
송병춘 원장 위촉
송병춘 원장(성북중앙 로덴치과의원)이 법제처 보건복지분야 국민법제관위원으로 지난 1일 위촉됐다.
국민법제관은 법제처가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공무원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을 보완, 법령을 국민의 필요에 맞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현장의 애로 사항이나 잘못된 법령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생생한 의견 및 심사 중인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심사과정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치과의사로는 유일하게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송 원장은 앞으로 2년간 보건복지 분야의 정부정책과 법령에 대해 법제관실로부터 검토 및 의뢰를 받아 법령 심사 및 개폐 업무, 국민불편법령의 개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송병춘 원장은 “병원 경영을 하면서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령의 개선이나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부당한 법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며 치과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 원장은 “또한 우리 의료인들은 신기술이나 신약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막상 인허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인허가를 폐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