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에 큰 도움…꼭 읽어주세요”
법제위 ‘치의가 알아야 할 의료법률지식’발간 간담회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이라도 읽지 않는다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들께서 책자를 잘 활용하셔서 보다 편안한 진료를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법제위)가 개원의들이 알아야 법률적 지식을 총망라 한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 법률지식’ 책자를 발간하고, 지난 16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원균 법제 담당 부회장, 조성욱 위원장(법제이사), 이상복 홍보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 법률지식’ 책자를 발간하게 된 배경을 비롯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개원가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활용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이원균 법제 담당 부회장은 “책자 발간을 위해 노력해 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은 전달한다”면서 “온·오프라인를 통해 책자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한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법제이사)은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의료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상황을 설정하고, 사례 중심으로 책을 꾸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 법률지식’ 책자에는 의료법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최근 개정 시행된 의료법령 ▲2010년 보건복지부 규제개선 과제 추진 관련 사항 ▲의료 분쟁 및 의료 광고 ▲의료행위 관련 주요 판례 ▲치과 진료 시 환자에게 알려주면 좋은 주의사항 ▲법률 관련 각종 서식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이 수록돼 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책자 관련 내용 외에도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4월 임시 국회 최종통과가 확실 시 되는 ▲치과 전문의 관련 조항 ▲치협 등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자율징계 요청권 부여 ▲정기적인 의료인 신상신고 등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과 최근 U네트워크 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는 S 전문지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