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전문지 파장 전국 확산
치협 사무처 출입·취재·자료 무단사용 금지
정기이사회서 결의
S 전문지가 최근 개원가에 물의를 빚고 있는 특정 네트워크 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 서울·경기지부에서 수취 거부를 결의하는 등 회원들의 격앙된 정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도 지난 15일 이사회를 통해 ‘치협 사무처 출입 및 취재 금지’ 등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를 통해 치협은 S 전문지에 대한 ▲치협 사무처 출입 및 취재 금지 ▲치협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대한 취재 금지 ▲치협이 배포하는 각종 자료의 무단 사용을 금지했다.
치협은 S 전문지가 지난달 21일자 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개원 및 진료 행태, 수가 덤핑 문제 등으로 개원가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U 네트워크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직후 “U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회원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광고 자제를 촉구 했었다.
이어 이번 이사회를 통해 S 전문지의 출입 및 취재금지 등 보다 강력한 제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경기지부는 각각 지난 2일과 10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S 전문지에 대한 수취거부를 결정했다.
서울지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언론사 기자의 회관 출입금지, 회 차원 광고 불게재 등을 결정하고 4300여명의 서울지부 회원에게 회람을 돌려 연명을 받기로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지 의지를 밝혔다. 또한 25개구에 전통을 보내 S 전문지 수취거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지부 또한 S 전문지 수취 거부와 관련해 시·군분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회람을 통해 회원들의 사인을 받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최근에는 치협 및 서울, 경기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어 치협 28대 회장단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세영·안창영·이원균 회장 예비후보들 역시 S 전문지에 대한 수취거부 및 취재 거부에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S 전문지는 서울지부 수취거부 결정 이후인 지난 11일 법무법인 로투스를 통해 서울지부에 통지서를 보내고, 지난 16일에는 치과계 언론사에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S 전문지는 서울지부에 보낸 통지서를 통해 광고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 요청을 요구하면서 18일까지 수취거부 결의, 회관 출입금지, 광고제한 등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부가 소명기회 없이 갑작스런 수취 거부 및 각 구회 서명 촉구를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는 광고게재 문제만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의도된 행동으로 인지 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S 전문지는 또한 “잘못된 부분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즉각 시정할 것이나 만약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 서울지부가 정기총회에서 ‘S 전문지 수취거부 촉구의 건’ 상정을 위한 서명 등을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S 전문지가 개원 및 진료 행태, 수가 덤핑 문제 등으로 개원가의 많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U 네트워크에 대한 치과계 회원들의 격앙된 정서를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이같이 맞대응 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만큼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