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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시 환자동의서 의무화 추진-박은수 의원

관리자 기자  2011.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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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시 환자동의서 의무화 추진
박은수 의원

  

혈액을 수혈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은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혈 시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수혈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의료인들이 수혈 시 설명하고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감하지만 의료기관 전체 조사 대상 중 6.7% 만 실질적인 수혈동의서를 받고 있다.


최근 간염 등 수혈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수혈에 관한 필요성과 부작용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수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혈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는 많다.


박은수 의원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 향상에 기여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