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 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지난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문병원제도는 올 1월 3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올 하반기에 복지부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지정 신청을 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과에서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 9개 질환, 중풍질환, 척추질환, 한방부인과 등 한방 3개 등 21개의 특정 질환 및 특정 진료과목별로 7가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심평원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수행하고, 오는 2014년부터 적용할 임상 질에 대한 지표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