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 틀니사업 세부 합의안 어떻게?
민원 발생 소지 최소화 원활한 진료 도모
사후 관리비 1악당 10만원 범위 예산 확보
경남지부는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과 관련해 12개의 세부사항도 합의했다.
틀니 사업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경남지부 차원에서 노인구강 보건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노인틀니 대상노인의 구강관리를 위해 4년간 무료 구강위생관리 및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보급된 틀니의 사후관리를 위해 무료사후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후 2년 간은 연간 1악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비를 지원토록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또 제공하는 틀니의 재질은 전부틀니의 경우 레진틀니 및 정밀 인상재, 이장재 등을 보통 재질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부분틀니는 비귀금속 주조 국소틀니로 보통 재질 이상의 프레임으로 제작하고, 지대치의 경우 메탈크라운 재질로 하되, 상급재질을 원하는 수요자에 대해 추가부담 분은 본인부담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본인부담에 대한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스템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본인부담금 발생에 대해서는 사전 신청 단계부터 보건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되, 해당병의원에서도 충분한 설명으로 민원 방지에 노력키로 했다.
또 본인부담금은 보건소, 환자, 진료기관(치과병의원)이 서로 상의해 진료기관에 납부키로 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와 진료기관은 진료기관 선정에 대해 번복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틀니로 인한 민원발생시 행정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치과 관련 민원은 치과병·의원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틀니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함께 검증을 실시한 후 신의와 성실의 원칙하에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협약서의 수가는 ‘어르신 틀니’에만 적용키로 했으며, 틀니제작이 일정부분 진행된 후 내원하지 않는 경우,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틀니를 수령할 수 없을 때는 보건소와 진료기관이 상호 협의, 진료비를 산정해 지급키로 했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보건소와 협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만 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환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상, 파절, 분실 시에는 무료 사후관리 기간이라도 본인이 부담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