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병원감염 보호”
진료실 안전기구사용 의무화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 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사용 등을 의무화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료인의 감염 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토록 했다.
최근 의료인들이 의료행위 중 주사기 바늘이나 수술에서 사용되는 봉합바늘 등에 의한 자상사고로 인해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되고 있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관리 표준 지침안’은 주로 환자의 감염예방 위주여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의료인의 자상예방을 위한 안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안전의료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 대만은 안전주사기 사용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윤석용 의원은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의료인으로 인한 병원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려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