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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첫 경선 ‘후폭풍’

관리자 기자  2011.04.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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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첫 경선 ‘후폭풍’


연세치대 동문회 “부적법” 사퇴 촉구
신임 집행부 “절차상 문제될 것 없다”


처음으로 경선을 치러 신임 회장을 선출한 서초구치과의사회가 경선 후유증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연세치대 동문회 서초지부(회장 안준영)는 지난달 16일 총회를 열고 이번 경선을 ‘부적법·불공정 경선’으로 규정, ▲현 집행부의 즉각 사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구회 회무 및 구회비 납부 거부 등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준영 회장은 회장 선거의 절차상 부적법성과 불공정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 ▲회장선거 공지와 후보자 등록, 후보자 약력공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이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미리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와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또 회장선거 공지와 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 약력공지와 관련해서는 총회가 열리기 14일 전에 이사들 중심으로만  회장선거를 공지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 약력을 공지하지 않음은 회원들이 회장선거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해 회원들의 총회 참석과 회장선거 참여를 봉쇄해버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임 집행부는 연세치대 동문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선거 절차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적법한 과정 하에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 집행부는 연세치대 측이 부적법한 선거라고 제기한 문제점을 서울지부와 치협에 공식적으로 물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 집행부에서 제시한 ‘회장선거에 대비한 상황일지’에 따르면 총회가 개최되기 40일 전에 전 회원에게 보내는 1월 공지사항 공문을 통해 ‘회장단입후보자 등록을 구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다는 것이다. 또 선거가 열리기 13일 전에 구홈페이지에 등록한 후보를 공지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회칙에 선관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총회가 열리기 이틀 전에 진행된 이사회에서 법제위원회가 선관위를 대체하기로 의결했고, 총회 당시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아 결정했으므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안준영 회장은 “구는 친목과 화합의 단체인데 열심히 일한 선배를 밀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총회 석상에서도 총회 의장을 특정학교 출신으로 배정하고, 특정학교 원로를 동원해 ‘밀어붙이는’ 총회 의결과정을 보인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다. 회원 수가 많은 특정학교의 파워를 유지하기 위한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김민겸 회장은 “선거과정은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연세대학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서로 주장하는 바를 서울지부나 치협에 올려 적법한 절차인지 자문을 구할 용의는 있다. 그러나 적법한 과정이라고 결론난다면 연세치대 측에서도 결의안을 철회해야 한다.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2일 열린 서초구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제1부회장인 원덕희 부회장과 제2부회장인 김민겸 부회장이 경선을 통해 김민겸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