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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교육기관 인증평가 의무화, 박은수 의원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11.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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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교육기관 인증평가 의무화
박은수 의원 법안 발의

  

의대, 치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인증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은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치의학, 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의 학문분야는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박은수 의원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아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 면허를 발부하는 의학 보건계열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 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