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상 특화 의약품
식약청장 품질 인증토록
영유아나 임산부 노인 등 특정대상에 대해 특화된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방안이 나왔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약사법 개정안’과 ‘식품 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유아 임산부 등 특정대상용 의약품과 관련, 의약외 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유통 촉진을 위해 품질을 인증토록 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대상을 위한 식품 품질 향상, 소비자 보호, 유통촉진을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안홍준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 “노인 임산부 등 특정대상 의약품과 식품 등에 대해 품질인증을 시도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