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홈피 의료광고 ‘꼼짝마’
“소명 작업 거친후 형사 고발” 대대적 단속
의료광고심의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이하 의료광고심의위)가 불법적인 요소를 띄고 있는 치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전망이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치과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부 치과 홈페이지의 의료법 위반 사항을 포착, 해당 치과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정해진 시간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치과의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의료광고로서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인터넷 홈페이지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전문 과목 및 전문의 표방을 비롯해 ▲단점 및 부작용 없이 장점만 나열 ▲스타 갤러리 등 연예인 치료 사례 광고 ▲특정 의료기기 및 시술 과대광고 ▲임의 시술 방법을 고유한 시술 브랜드로 광고 ▲이벤트(가격 할인 및 사은품) 행사 ▲방송 출연 등 각종 동영상 게재 등 매우 다양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사전 심의에 포함된다면 충분히 걸려질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와 관련 조성욱 의료광고심의위 부위원장은 “임기 말을 앞두고 있지만 불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 치과를 단속함으로서 대다수 회원들이 편하게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불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는 즉각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법원 판례에도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전 심의에 포함시켜야 교묘하게 불법성 의료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