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대한레이저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0일)
‘인정의 제도’도입 초읽기
대한레이저치의학회가 ‘인정의 제도’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레이저치의학회(회장 김병국·이하 학회)는 오는 10일 연세대 치전원 7층 대강당에서 2011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인정의 제도 도입에 대한 규정(안)을 심의하게 된다.
학회는 인정의 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온 만큼 이번 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4월부터 바로 ‘인정의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인정의 제도 시행과 더불어 ‘경과조치’의 건도 논의된다.
이는 지난 1997년 학회 발족 이래 학회에서 진행해온 표준숙련 과정 및 학술활동 등을 통해 이미 일정 이상의 레이저치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기능력을 배양해 이를 임상에서 활발히 적용하고 있는 기존 회원들을 위한 것이다.
경과조치는 일정 이상의 자격조건이 이미 충족된 회원들의 경우 학회 학술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인정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국 회장은 “레이저치의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배양하고 수기능력을 발전시켜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양성하고 더불어 레이저치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인정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이날 총회를 통해 관련 규정(안)과 시행세칙(안), 경과조치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건이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기총회 이전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인 2011년 춘계학술대회는 치과 임상에서의 레이저 활용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임상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강연이 구성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옥준 교수가 ‘Light emitting diodes(LED) irradiation and reactive oxygen species(ROS) scavenging’에 대해, 이어 박원서 교수가 ‘구강내 소수술에서의 치과용 레이저의 활용’에 대해 강연한다.
또 공현진 원장이 ‘임플랜트 주의염 처치에서의 치과용 레이저의 활용’에 대해, 김현종 원장이 ‘임플랜트 주위염 처치에서 치과용 레이저 활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문의 총무이사 이장렬 031-916-8020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