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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의료법개정안’등 국회 본회의 통과(3면)

관리자 기자  2011.04.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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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 계속>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치과계 최대 현안인 전문의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치과계 역사의 획을 긋는 정책 입법 사항이라는 평가다.


이는 50여년 치과전문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치과전문의 면허 소지자가 이미 10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이 개원해 치과 전문의를 표방, 모든 진료 행위에 나설 경우 초래 될 수 있는 개원가 혼란을 잠재울 처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독일,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 실시하고 FDI가 권장한 의료전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문의제도를 받아들인 만큼, 전문의가 80%에 육박하는 의료계의 실패한 전문의 제도 답습에서 탈피 세계표준으로 갈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수구 협회장은 “집행부의 결정을 믿고 끝까지 지원해 준 회원들과 대의원들에게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진일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