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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공물 원천봉쇄”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관리자 기자  2011.04.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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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공물 원천봉쇄”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재석의원 205명 전원 찬성

  

부정기공물을 원천봉쇄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2개소 이상 치과 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사가 면탈을 목적으로 기공소를 양도·양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공소를 양도받은 자가  업무 정지 처분 효과도 승계토록 규정했다.


특히 부정기공물에 대한 효과적 감시를 위해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치과 기공소는 이에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면허 자격정지를 받는다.


대신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도치과의사제는 폐지된다.


또 의료기관 또는 개설등록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 업무를 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치과기공소의 허위 과대광고와 특정 기공소에 대한 고객 알선 소개 및 유인행위도 금지했다.


치협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아온 시행령 상의 지도치과의사제는 폐지됐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고, 부정기공물 유통 방지를 위한 2중, 3중의 법적 잠금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실시토록 돼 있어 오는 11월부터는 적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