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시술 자율화법안 폐기 촉구
한의협 성명서
한의계가 국회에서 발의 중인 뜸시술 자율화법안 등에 대해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뜸시술 자율화법안’과 ‘침사에게 구사자격 부여’, ‘침사·구사제도 부활’, ‘침사·구사제도 부활 및 의료기사에 편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4대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뜸시술 자율화 법안’과 관련 ‘뜸시술’을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침사에게 구사자격 부여 법안’도 명백히 한방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뜸시술을 자격도 없는 침사에게 시술케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