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4일부터 스티커 부착 시작
치과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발행’ 스티커 부착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과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의 부착을 4일부터 개시해 27만여 가맹점에 해당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지난달 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선정해 왔으며 이 표지를 업소 내 붙이지 않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시행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스티커 부착은 세무서 담당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부착하기로 했다”며 “스티커 부착과 함께 개정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실천해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뤄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티커 부착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됐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교부하기 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