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문의 의료법개정안’등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기자  2011.04.11 00:00:00

기사프린트

“치과계 50년 숙원 해결했다”
‘전문의 의료법개정안’등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전문의 의료법 개정안­전문과목 환자만 진료
▶정기신상신고제­3년마다 신상 신고, 보수교육 미필자 신고 반려·미 신고시 면허 정지
▶자율징계요청권­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시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 요청


치과 전문의는 오는 2014년부터 치과의원을 개설할 경우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 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인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치협 등 중앙회의 장(협회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일명 ‘자율징계 요청권’도 신설된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치과전문의제 ▲의료인 정기 신상 신고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요청권 부여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7명 중 반대 2명, 기권 5명, 200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 중 치과 전문의 관련 법 조항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경우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 한다’는 의료법  제15조1항에도 불구,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단, 응급 환자 제외)고 명시됐다. 


이 조항은 현행 의료법상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금지 조항이 풀리는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의 정기적인 신상신고 제도 도입, 의료인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상신고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치협이 신상신고 업무를  앞으로 담당하게 된다.


또 하나의 치협 숙원 사업인 회원 자율징계권도 일정 부분 확보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제66조2를 신설, 의료인 단체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위원회의 구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치과계 인사뿐만 아니라 학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전망이다.


정기적인 신상신고 제도와 자율징계 요청권은 법 공포 후 1년 후 시행토록 돼 있어 내년 5월부터는 적용되게 된다.  

<3면에 계속>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