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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요건 3가지

관리자 기자  2011.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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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요건 3가지

 

“폭넓은 인맥·국회 올인·사무처 보좌 빛났다”
평균 주2회 국회 방문 지지 호소…국회다지기 성과 일궈

  

지난 5일 치과전문의제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최종 통과는 ▲AGD 제도 성공적 도입 ▲FDI 서울총회 유치 등 수많은 성과를 거둔 27대 집행부의 어떤 정책적 성과보다도 그 비중이 크다는 분석이다


치과전문의제도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치협이 처음 추진 당시‘과연 가능하겠는냐’는 시각은 치협 내부에서 조차 팽배했다.


이 협회장은 치과전문의제 관련 의료법 개정 사항을 지난 2009년 최영희·정미경 의원을 통해 발의 후 2년 내내 국회 다지기에 나섰다.


이 협회장의 국회다지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법안 발의 후 법안통과에 영향력이 큰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법안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일주일에 평균 2회 정도 국회를 방문, 치과계와 관련 없는 각종 정책 토론회와 공청회라도 꾸준히 참석했다.


관행적으로 국회는 특정 의원이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면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최소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해 주는 ‘품앗이’를 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유력 정부 관료는 물론 면담한 바 있는 참석 의원들과 다시 인사하면서 당시 면담내용을 각인시키고 미팅 시간을 잡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이후 의원들과  더욱 친밀해지면 치과전문의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법안 통과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 협회장의 가장 큰 자산은 협회장 당선 이전부터 닦아온 정관계 및 국회 인맥이 다양했다는 점이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현 여권의 실세 의원은 물론 실세 장관들이 국회나 정부 내 요소요소에 있어 치과 전문의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다음은 오랜 기간 국회 업무를 맡아온 치협 정책1국의 국회역량이 빛을 발했다는 분석이다.


정책국은 법안 추진의 당위성 개발은 물론 주요 의원과 보좌진 성향까지 치밀하게 파악, 이 협회장의 활동 폭을 넓히는가 하면, 치과전문의제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부정기공물 원천봉쇄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한 국회 내 공론화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다음은 법안이 통과하는데 필수적인 ‘운’도 따랐다.


처음 보건복지부는 치협의 노력에도 불구, 치과전문의 의료법 개정사항과 관련해 의과와의 형평성과 위헌적 요소를 들어 적극 반대,  법안 발의 후 2년여 간 치협의 애를 태웠다.


그러나 적극 반대하던 복지부 내 담당 관료가 이수구 협회장 임기 7~8개월을 남겨놓고 교체되고 진수희 현 장관이 새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찬성 분위기로 급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