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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건보 보장률 65%, 치과의원 37.4%·치과병원 30.7%

관리자 기자  2011.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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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건보 보장률 65%
치과의원 37.4%·치과병원 30.7%

  

2009년도 요양기관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였으며,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보장률은 각각 37.4%와 30.7%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200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8년에 비해 1.8%p 상승한 64.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원 보장률은 64.3%였으며, 외래 보장률은 59.9%였다.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증감률은 2005년 47.5%, 2006년 45.4%, 2007년 43.1%, 2008년 44.5% 등으로 45%를 상회했으나 2009년에는 37.4%로 낮아졌다.


치과병원은 2005년 35.7%, 2006년 23.6%, 2007년 23.7%, 2008년 25.5%, 2009년에 30.7%로 집계됐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공단연구원은 “매년 표본기관이 달라 정확한 원인 분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이에따라 현행 보장률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 장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가 표본차이가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치과병원의 경우 5개기관 밖에 조사가 안돼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요양기관의 1.9%에 해당하는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치과의원은 270개, 치과병원은 5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를 제외한 다른 요양기관 보장률은 한방병원 38.2%, 상급종합 56.0%, 종합병원 60.3%, 병원 61.1%, 한의원 62.6%, 의원과 약국이 각각 70.3%로 나타났다.


공단 연구원은 보장률이 증가한 원인으로 ▲2009년도에는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에 따른 7백43억 등 2008년 대비 총 1천6백여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가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2009년 비급여 비용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비급여 결정건수가 2007년 66건에서 2008년에 26건으로 줄었고, 비급여에 대한 소송이 증가한 것도 비급여 진료의 감소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약국과 의원의 보장률이 70.3%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56.0%로 가장 낮았다면서 요양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장률이 높고, 입원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표본이 매년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계열 추이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치과보철, 간병비 등 전체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보장률, 또는 필수의료서비스 개념 정의를 전제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등 다양한 보장률 지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