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전문의제도 첫 발 “환영”
건치,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논평
치과의사전문의의 표방과목만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통과된 것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즉각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치는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치과의료전달체계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번 성과는 치과계가 소수정예의 원칙이라는 대의를 지키려는 노력의 작은 결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건치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오는 2014년부터 표시한 전문과목에 대해서만 진료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의과의 전문과목 표방이나 의료전달체계와 달리 앞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치과의료전달체계가 정착되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건치는 이번 법안 통과가 ▲전문과목 표방금지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졸업생의 8% 소수정예라는 치과계 3대 합의를 실현하는데 큰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치는 전문의 배출인원문제, 수련병원 기준의 문제, 전속지도의 문제 등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개정된 법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 현실적인 치과병원 설립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