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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1년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확립 ▲소수 정예화(졸업생의 8%)를 전문의제 시행 전제 조건으로 의결한 만큼, 많은 고민을 했고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을 통해 정면 돌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협회장의 생각은 치과전문의가 매년 200명 이상 상당수 배출이 예상되고 의료전달 체계가 확립되지도 않은 가운데 2013년 이후 전문과목 표방금지 마저 풀리게 돼 전문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진출할 경우 개원가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전문의제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는 집행부 내부에서도 반신반의 했을 것입니다. 사력을 다하면 안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를 안방 드나들 듯 했습니다.”
이 협회장은 특히 선진국의 전문의제도는 전문의 자신이 전공한 전문과만 진료하는 것이 상식이며 치과계가 바라는 전문의제는 국민구강건강을 담보하고 전문의가 전문의다운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80% 이상이 전문의인 의료계의 경우 외과 전문의가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모든 영역의 환자를 보면서 일반의 역할을 하는 실패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지난 5일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 중 전문의제 관련사항은 오는 2014년부터 치과 전문의는 1차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면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즉 전문의가 1차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모든 치과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답게 전문과를 진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의 특성을 살리고 싶다면 치과대학병원 급 등 2, 3차 치과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에 나서는 것이 전문의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 협회장은 이번 치과 전문의제도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AGD 과정이 향후 정부가 주도해 인턴과정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전문의 제도가 이제는 제자리를 잡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사항에 포함된 ‘정기적인 신상신고제’와 ‘회원 자율징계 요청권’에 대해 설명하면서 치과계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 했다.
“치과의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회원은 내년 5월부터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자율징계를 요청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회원신상신고도 3년마다 하게 되는데 이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상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반려 되면 치과의사 면허 효력이 정지되게 되지요.”
이 협회장은 차기 후임 협회장의 경우 할 일이 많게 됐다는 입장이다.
전문의에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해야 하고 회원 신상신고제가 도입된 만큼, 치협의 업무가 방대해 지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큰 도움을 준 치협 법제팀·치의신보·최영희·신상진·양승조·안홍준·변웅전·이재선 의원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믿고 격려해주며 따라준 대의원,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