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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율징계 요청권 확보

관리자 기자  2011.04.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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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율징계 요청권 확보
회원 자체 정화 통해 질서 바로 잡아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문가 단체들의 경우 오래전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요청권이나 징계권을 갖고 자체 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단체  전문성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변호사협회의 경우 변호사법이나 회칙을 위반해 품위를 손상한 회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영구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가 협회 미등록 시에는 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휴·폐업 또는 사무소 이전 때도 지부(지방변호사회)와 협회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자율징계권요청권이 있어 회계사법 명령 위반이나 회칙을 위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 정지 등 회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회계사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무사회도 세무사 법이나 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면 기획재정부에 제명 및 징계를 요청, 등록 취소와 2년 이내의 직무 정지 등의 처벌을 사실상 내리고 있다.


사무실 개설 신고와 휴·폐업 이전 신고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토록 돼 있으나, 반드시 협회를 거쳐 신고해야 하며, 세무사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을 규제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