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외래본인부담 줄여야”
의협, 정액제 상한금액 인상 건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노인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을 줄여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8일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본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총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1500원을 본인부담하게 돼 있으나,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돼 노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진료비는 간단한 검사 한 가지만 추가돼도 1만5000원을 넘어서 상한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상한금액을 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 ▲1만5001원~2만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은 20%, 2만원 초과는 30%로 차등 적용하는 안 등을 제시했으며, 추가 재정소요액은 일반식의 식대 급여 제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협은 “노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상한금액 인상을 지난 1월 11일 복지부에 건의했을 뿐 아니라 3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시에도 상한금액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노인의료비 증가 및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상한금액 인상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관련 법안이 오제세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되는 등 노인의료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건정심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