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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본격 조사-자재·표준위, 회원·치재협 주의 당부

관리자 기자  2011.04.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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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본격 조사

자재·표준위, 회원·치재협 주의 당부

  

치협은 최근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 한다’고 밝힌 직후 회원들에게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이하 치재협)에도 소속 회원사들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판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복지부가 지난 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 치협 회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주지하고 치재협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관련기사 4월 14일자 27면>.


위원회는 특히 현행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에 의거해 법률이 정하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뿐이라고 못 박았다.


즉, 의료기기(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거래 금액의 0.6%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 거래 금액의 1.2% 이하의 비용할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인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료기기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 거래 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그것이다.


‘거래가 있는 날’이란 의료기기가 의료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하며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제품의 할인ㆍ할증 판매방식 대신 가격을 인하하는 회사도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은 회사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치재협에 소속 회원사들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판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또한 “회원들이 해당 의료기 제품 구입시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