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법안 국민건강 위협”
의협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 강력 반대
도민 50% 이상은 ‘찬성’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에 대해 “의료의 양극화, 상업화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난립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의료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의 광고 특례, 의료기관의 개설과 폐쇄, 의료광고 심의 등에 대한 특례는 정부의 총괄적인 관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를 형성해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안을 통해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불균형, 비효율적 의료시스템 등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민의 과반수는 특별법안을 통한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도민 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고민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의 50.2%(259명)가 제주지역 및 특정 진료분야에 한정된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4.9%(180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14.9%(77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