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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미·향후 과제 (2) 자율징계요청권

관리자 기자  2011.04.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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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미·향후 과제

(2) 자율징계요청권

“거짓 과대광고·환자유인 알선”  자율징계 해당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주요사항 중 하나가 치협 등 의료인 단체 단체장에게 자율징계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제66조2를 신설, 의료인 단체 각 중앙회회장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회의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위원회의 구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치과계 인사뿐만 아니라 학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의료인의로서 품위를 훼손, 자율징계에 해당되는 행위는 어디까지일까?


의료법 하위 법령인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자격정지 행위로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간호 업무 포함)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다.


또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처방전을 발급해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현행 의료법 시행령 기준으로 볼 때 개원가에서 거짓 또는 과대광고와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하고 있어 동료 개원의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제재가 가능하다. 


즉, 각 지부나 회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특정 개원의의 객관적인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해 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 이를 심의해 보건복지부에 자율징계를 요청해 처벌, 법과 규칙을 준수하며 성실히 환자진료에 나서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 회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자율징계 요청권은 법 공포 후 1년 후 시행토록 돼 있어 내년 5월부터는 적용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한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는 극소수 치과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차단, 대다수 선량한 회원 보호는 물론, 무너지고 있는 의료윤리를 의료인 스스로 바로잡아 국민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 상 구현도 가능해졌으며 치협을 중심으로 회원 결속력 강화는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위상 강화도 기대된다.    

  

치협 위상 갈수록 약화  탈피 계기 될 듯


그동안  치협, 의협 등 의료인 단체는 회칙 위반에 대해 내부 징계만 가능해 왔다.


내부 징계도 치의신보나 공문 발송 금지 등 처벌이 미약한 명예와 관련한 징계여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치협이 의료법 상에 당연 설립을 강제한 법정 단체로서의 권한과 위상이 약화, 사실상 임의 단체로 운영돼 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의료인 단체의 임의단체화와 자율징계권한 미비는 회원 신상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수교육이 부실해지고, 의료질서가 문란해져 의료 부조리가 발생하는 등 국가 인력관리 차원에서의 허점으로 도출돼 왔다는 것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의 진단이기도 했다.

  

치협  90년도 부터 지속 추진 개가


회원자율징계권은 지난 90년 윤흥렬 집행부 시절부터 치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추진사항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치협, 의협 등  의료인단체는 권익기구 성격과 공공기구 성격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신뢰와 공공성 문제 등이 확보된 상태여야 자율징계에 대한 논의가 성숙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를 지속, 자율징계권 확보가 늦춰져 왔다.


특히 국회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복지부 내부에서는 지난 2000년도 의약분업당시 의사파업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회원징계 등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료인 단체의 권한이 막강해져 통제하기 어렵다는 기우섞인 우려로 인한 반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현 제27대 이수구 협회장 집행부도 자율징계권확보가 선량한 회원 보호와 의료계 질서 확립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양승조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만나 이 문제를 협의, 이번 의료법 개정사항에 자율징계권은 아니지만 이에 준할 수 있는 자율징계요청권을 확보하는 개가를 올리게 됐다.

  

윤리위원회 투명하게 운영 필수


내년 5월부터 치협 등 의료인단체에게 자율징계요청권이 부여됨에 따라 치협 산하 각 지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치협 윤리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 마련이 불가피 하게 됐다.


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구성토록 돼 있어 치과계 인사뿐만 아니라 학계,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전망이다.


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현두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며 징계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해야한다”면서 “특히 치협, 의협 등 의료인단체의 적극적인 자율정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