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회통과 기세 선거승리로 확신”
■ 이원균 치협 회장 후보 정책 기자간담회
“소통하는 치협, 섬기는 집행부! 기호 1번을 지지해주세요!”
이원균 회장 후보와 유석천 부회장 후보는 지난 11일 강남 선거사무소에서 14개의 최종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호 1번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원균 후보는 최근 전문의제, 면허신고제, 자율징계요청권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낸 담당부회장으로서의 기세를 선거 승리로 몰아간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전문의제도 개선, 의료인 신상신고제,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요청권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잘 만들어야 한다. 담당 부회장으로서 이번 작업을 주도한 제가 관련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다. 지부의 임원, 대의원 등 회무 이해도가 높은 회원들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차기 집행부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완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위법령을 제정하는데 더 힘들 수도 있다”며 “특히 전문의의 경우 과목별 진료영역 구분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또 전문의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적용할 벌칙조항 제정도 매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올바로 제정돼야 법 취지가 살아나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가 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가 부딪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치과병원 설립기준도 병상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자율징계요구권 관련 하위법령을 통해 윤리위가 제대로 작동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면허신고제도 정부 측에서는 절대로 회비 징수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와 잘 협의해 관련 하위법령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 판세와 관련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보수적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1차 투표에서 우승하느냐 아니면 과반수에 조금 못 미쳐 2차 투표로 가느냐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절대 공치사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과대 포장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 선거 판세는 거의 정리가 됐다고 확신한다”며 “대학별로는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의 경우 대다수 내지는 절대다수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2~3개 대학을 제외하고 우세를 보이고 있다. 지부별로 분석해도 1~2개 지부를 제외하고 적게는 40~50%, 많게는 90% 이상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입장도 강하게 표명했다.
이 후보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보다 더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현재 제일 중요한 곳이 제주도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영리병원을 반대해 서로 부딪치고 있다. 집행부가 출범하면 시민단체와 연계해 국회를 설득하겠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이 무너지면 다른 지역도 지연되거나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확대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중앙에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가동됨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회원들은 여전히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를 확대 개편해 비수도권 회원들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권역별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 등을 강구하겠다. 교수자문단도 각 과별로 보강해 회원들의 의료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선거제도 개선,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중앙 학술대회 참가 지원, 불법 네트워크 치과 해결책, AGD 제도 개선책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
■ 이원균 후보 공약
▲ 비윤리적 네트워크 치과의원 및 병원 척결
▲ 회원 눈높이 맞춘 활발한 소통
- 고충처리위원회 획기적 강화
▲ 동네치과 살리기
▲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 건강보험 급여 확대
▲ 치과대학 및 치전원 정원 감축
▲ 치협회장 선거제도 개혁
▲ 자율징계권 확보
▲ 존경받는 치과의사상 정립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SCI 등재
▲ 의료분쟁 적극 대처
▲ 불법 의료행위·의료광고 척결
▲ 장애등급기준 개선 치과의사 권익 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