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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레이저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정기총회 성료

관리자 기자  2011.04.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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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제 스타트…학회 도약 기대
학회 가입 3년 경과·평점 100점 취득시 자격 인증


대한레이저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정기총회 성료

  

대한레이저치의학회(회장 김병국·이하 학회)의 ‘인정의 제도’가 본격 스타트했다.


학회는 지난 10일 연세대 치과병원 7층 대강당에서 2011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인정의 제도 도입에 대한 규정(안) 및 자격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안)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최종 승인했다.


이날 통과된 인정의 규정안에 따르면 학회 내 인정의 제도를 관장하기 위한 ‘인정의위원회’가 신설돼 신청자 심사, 인정 및 등록 관리, 자격고시,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후에는 갱신토록 했다.


또 자격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인정의 자격인정은 학회가입 3년이 경과하고, 학회인정 평점이 100점 이상을 가진 사람에 한정했다. 학회에 3년 이상 계속 회원이어야 하며 계속 회원기간 3년 중 2회 이상 학회 학술대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학회인정 평점은 회원기간 1년에 5점(최대 25점까지)까지 취득 가능하며 학회가 운영하는 표준숙련과정을 이수만 한 경우 10점, 과정을 이수하고 테스트를 합격한 경우 40점, 전문의 자격증 20점, 치협 인정 AGD 자격 10점, 학회 학술대회 참석 5점 등 점수를 세분화 했다.


학회는 인정의 제도 시행과 더불어 ‘경과조치’도 도입했다. 


이는 지난 1997년 학회 발족 이래 학회에서 진행해온 표준숙련 과정 및 학술활동 등을 통해 이미 일정 이상의 레이저치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기능력을 배양해 이를 임상에서 활발히 적용하고 있는 기존 회원들을 위한 것이다.


이밖에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 회무, 결산, 감사보고가 별 무리 없이 통과됐으며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인정의 제도 도입에 따른 연계를 위해  학회 ‘표준숙련 과정’의 개선 및 매뉴얼을 편찬키로 했다. 또 레이저치의학회지 편찬, 홈페이지 개정작업을 진행키로 했으며 특히 오는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국제 학술대회와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김병국 회장은 “치과 레이저 활용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레이저치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인정의 제도’를 시행코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학회가 한 단계 더 발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총회 이전 1시부터 진행된 2011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치과 임상에서 실질적인 레이저 활용에 도움이 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옥준 교수가 ‘Light emitting diodes(LED) irradiation and reactive oxygen species(ROS) scavenging’에 대해, 이어 박원서 교수가 ‘구강내 소수술에서의 치과용 레이저의 활용’에 대해 강연했다. 또 공현진 원장이 ‘임플랜트 주의염 처치에서의 치과용 레이저의 활용’에 대해, 김현종 원장이 ‘임플랜트 주위염 처치에서 치과용 레이저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