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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도 정기 신상신고 추진, 치의·한의사·의사 한 곳서 공동개원 방안도 검토

관리자 기자  2011.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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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도 정기 신상신고 추진
치의·한의사·의사 한 곳서 공동개원 방안도 검토

  

면허 종별이 다른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공동으로 한곳의 장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의료인에 이어 의료기사도 정기적으로 신상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94개 법률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들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세밀한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법률안은 박은수 의원이 지난 2009년 6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면허 종별이 다른 치과의사, 의사 또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한곳의 장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면허 종별이 다른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가 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국민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편리해지고  진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와 의료기관 종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반대 입장이다.


의협의 경우 중복진료에 따른 전체 의료비 상승이 우려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을 이해시키고 특정진료에 대한 상호 보완아래 의료의 질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찬성입장이다. 


지난달 5일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한 신상신고제도가 의료기사에게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경우 5년마다 면허를 재교부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의 정기적인 신상신고제도가 내년 5월부터 적용되고 정부의 의료기사 인력 관리 차원에서도 국회통과 전망이 밝다는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진단이다.


이밖에도 이날 상정된 주요 개정안은 역시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만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 ▲간호사에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 정보 인터넷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인 자상사고 예방 조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