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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수가인하 소송

관리자 기자  2011.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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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수가인하 소송
병협,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의결

  

병원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MRI, C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해 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이하 병협)는 지난 14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병원 전체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병협은 이날 부당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집단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의결하고, 성상철 회장을 포함해 상임이사 병원장들도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병협은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장비의 상대가치점수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수가계약제를 훼손했다”며 “내용적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없이 과도한 수가조정을 부당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병협이 이번에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