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미·향후 과제
(3) 회원 정기적 신상신고제
“내년 5월부터 보수교육 미필자 설 땅 없다”
소재 불명 7000여명 파악 가능… 회원 관리 새 국면
치협 등 의료인 중앙회 성장 기반 마련
내년 5월부터 보수교육을 이수 하지 않으면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 면허 효력이 중지된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정기적인 의료인 신상신고제’ 도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신상신고제 내용은 의료인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상신고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개정 의료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5월부터는 치협이 신상신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료인의 신상 파악이 정확해 지고 보수교육 미 필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의료인 18만여명 행방불명?
그렇다면 과거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미필자 규모와 소재 파악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한약사 등 7개 보건의료 관련 직종 면허자 중 ▲2007년 1만8606명 ▲2008년 1만6437명 ▲2009년 1만4894명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현재 이들 직종 면허자 수는 45만명으로 18만6379명의 경우 소재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인 단체 중 보수교육이 제일 잘 이뤄지고 있다는 치과의사의 경우도 매년 400여명 정도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다.
3~4년간 장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도 300여명 수준이라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치과의사 29% 소재 파악 안돼
치과의사 소재파악은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2월말 현재 각 지부별 치과의사 회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치과의사 2만5499명 중 소재 파악이 안된 치과의사가 29% 수준인 7414명이다.
치협에 반드시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모순점으로 그만큼 회원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보건 의료인 인력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을 해왔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내년 5월부터는 보수교육을 받고 신상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치과의사 직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행방불명 치과의사 7000여 명 중 대부분이 신상신고와 보수교육에 동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상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회원 취업 실태 파악이 가능, 적극적인 회원 관리에 나서게 되고 회원 결속력 강화는 물론 중앙회의 질적·양적 성장이 가능토록 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 정확한 정책생산 추진 효과
특히 정부입장에서도 이번 의료인 신상신고제 도입에 따라 의료인 면허 관리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크다.
현재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 청구를 의지해 간접적으로 의료 인력 현황을 예측하는 수준 이었다.
하지만 정기적인 신상신고제 도입에 따라 활동 중단 의료인 등 전체 의료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 모든 정책 마련의 기본이 되는 통계 자료 확보를 통해 보다 정밀한 정부 정책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이수구 협회장은 “그동안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경우 의료법 상 인정한 법정단체 임에도 불구, 회원신상신고제와 자율징계권한 등이 없어 리더십이 상실돼 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기적인 의료인 신상신고제를 포함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 리더십도 되찾고 보수교육 역시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