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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심의분과위, “원활한 총회 진행 면밀 검토”(7면)

관리자 기자  2011.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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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총회 진행 면밀 검토”
정관 심의분과위

  

치협 대의원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동된 정관 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명수 · 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했다<사진>. 정관심의분과위에서 심의된 내용은 오는 23일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돼, 큰 이견이 없을 경우 곧바로 표결에 붙여져 가부를 묻게 될 전망이다.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시간에 쫓겨 중요한 정관 심의 등을 다루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관 제36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해 마련된 사전심의 기구 형식의 정관심의분과위는 치협 집행부와 의장단 및 감사단이 협의해 가동돼 오고 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16일 치협 의장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대표성을 띠고 소집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이즈미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관심의분과위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신임 위원장을 김명수 위원(대전지부)으로, 간사를 최선락 위원(인천지부)으로 추대하는 한편 치협에서 상정된 정관 개정안과 지부 상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정관 제개정 및 예결산에 대한 사항을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상정된 대의원 명단 및 안건 제출 기간 변경의 건은 논의 끝에 치협 대의원총회에 수정 건의될 예정이며, 치협 재무위원회 업무 변경의 건과 상근 보험부회장 임명의 건에 대해서도 무수정 건의로 총회에 보고될 전망이다.


특히 분과학회 외 세부분과학회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분과학회 설립을 장려해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세부분과학회 도입 관련의 건은 치협 대의원총회에 추후 상정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기 건의가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아울러 치협, 경기지부, 강원지부 등에서 동시에 상정한 여성 및 공중보건치과의사 대의원 수 배정의 건은 사안이 민감한 만큼, 대의원총회 당일 전체 대의원의 의견을 묻고 결정키로 했다.
 <36면에 계속>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