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도입 법안
6월 국회로 논의 연기
제주도의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돼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영리병원 도입 관련 내용은 빠진 채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논쟁이 돼 온 영리병원 도입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분리처리에 합의해 통과됐다.
그동안 영리병원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는 “제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기폭제가 돼 곧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될 것이고 전국 6개가 넘는 경제자유구역은 결국 곧바로 전국의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협도 영리병원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며, 의협도 영리병원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